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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불법 주정차 신고 144% 증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영향
횡단보도 신고 70% 가장 많아

  • 웹출고시간2019.05.29 17:35:04
  • 최종수정2019.05.29 17:35:04
[충북일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후 한 달 동안 청주지역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전달보다 144% 증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신고는 4천189건으로 제도 시행 전(3월 17일~4월 16일) 1천716건보다 144% 증가했다.

이 중 4대 절대 금지구역 관련 신고는 절반에 달하는 2천162건(51.6%)이다.

유형별로 횡단보도 1천514건(70%), 교차로 모퉁이 337건(16%), 소화전 196건(9%), 버스 정류소 115건(5.3%)으로 집계됐다.

신고 경로는 행안부 안전신문고 2천407건, 생활불편신고 1천695건, 경찰청 스마트제보 32건,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14건, 기타 41건이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4곳에 주·정차한 차량을 목격하면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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