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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6.09 15:44:30
  • 최종수정2019.06.09 15:44:3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올해부터 수돗물 수질검시 항목에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을 추가했다.

라돈이 올해 처음 수질검사 항목으로 지정되면서 청주지역 정수장, 소규모 수도시설 등 17곳에서 라돈 수질검사가 이뤄진다.

라돈 수질검사는 현장에서 전문 요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해 액체섬광계수기로 방사성 농도(기준 148Bq/L)를 측정한다.

라돈은 공기, 물, 토양 등에 존재하는 무색, 무취의 자연 방사성 물질로 오랜 기간 고농도에 노출되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시 관계자는 "라돈 분석을 위해 올해 예산 1억 원을 들여 액체섬광계수기를 도입했다"며 "정기적인 검사로 라돈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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