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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7.03 17:54:38
  • 최종수정2019.07.03 20:01:3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외국인 단체관광객(10명 이상) 유치를 위해 여행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인상했다.

시는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해 외국인 단체관광객 20명 이상을 청주로 유치한 여행사에 애초 1대당 30만 원이던 교통비(전세버스)를 40만 원으로 증액했고, 관광객 10명 이상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다.

대신 청주지역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을 하고, 관광지 2곳 이상을 방문해야 한다.

숙박 없이 당일 여행 때는 관광객 20명 이상 30만 원, 10명 이상 15만 원이다. 종전 당일 여행 교통비는 각각 20만 원과 10만 원이었다.

이 또한 청주지역 식당에서 1식 이상이 이뤄지고, 관광지 2곳 이상을 둘러봐야 하는 조건이다.

의료관광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3명 이상을 유치하면 1인당 교통비 2만 원이 지급된다. 조건은 숙박업소 1박 이상 이용, 관광지 2곳 이상 방문이다.

청원생명축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등 지역 대표축제를 관광지로 인정해 이를 관람하면 관광지 2곳을 방문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는 여행사 보상금 지급 예산 1천만 원 소진 때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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