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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급휴업 근로자에 임금 40% 지원"

고용보험기금 활용 6만여 명 혜택 전망

  • 웹출고시간2009.03.13 16:47: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경영사정으로 회사 가동을 중단해 월급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임금의 4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13일 노사민정 합의에 따라 무급휴업 근로자에게 임금의 4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가 합의해 휴업할 때 근로자가 평균임금의 40% 미만을 휴업수당으로 받게되면 노동부가 차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 최저 생계비를 보전하게 된다.

특히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해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무급휴업자에게도 평균 임금의 40%를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이 같은 생계 지원책으로 휴업근로자 6만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고용유지 조치에 들어간 중소기업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를 3천만 원 한도에서 저리로 대출하는 제도로 새로 시행된다.

또 고용유지를 위해 교대제로 전환할 때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⅓을 6개월 동안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는 고용유지지원 신청은 작년 11월 1천329건에서 지난달 4천213건으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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