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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재개발사업, 주민참여 방안 강구 필요

여유갖고 사업 속도 조절해야

  • 웹출고시간2009.03.18 19:17: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우선돼야할 과제는 주민들의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의 목적이 주민의 주거향상과 생활의 질 제고에 있다면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참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에서 주민은 토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원에 한정되고 재개발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주거 및 생활여건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나 영세상인들은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없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부족도 담합에 대한 견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건설·정비업체와의 경쟁 등 수많은 문제점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청주시는 매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한편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정비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나 정비구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지역의 종합적인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재개발사업을 바라본다면 민간주도가 아닌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기관과 주민 등을 참여를 통해 구성된 조직이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이와 같이 공공재원을 투입하게 되면 수익성을 전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민들간 극렬한 대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청주와 같이 재개발사업이 대단위로 이뤄질 경우 재원확보라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처럼 민간개발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면 각 지역의 재개발을 위한 기본방향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미리 수립하고, 민간사업자는 이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만 민간개발사업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재산권의 보호, 세입자와 세입상인들의 권리보호, 철거 및 강제 이주에 대해서는 미리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현재의 재개발사업에서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전제로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업체, 시공사, 설계사무소, 철거용역회사, 감정평가기관을 자기비용으로 고용함에 따라 조합전체의 이익과 상충되는 개별조합원이나 세입자들의 이익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역주민 참여 유도와 제도적 개선은 반드시 전제돼야 할 사항이며 그 외에도 권역별 신규공급과 멸실의 수급 균형 등을 고려하는 등 순차적 재개발을 통한 사업 속도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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