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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 조정 신청 급증

올해만 33건… 지난해 30건보다 많아

  • 웹출고시간2009.03.26 19:14: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전원회의가 26일 청주 리호관광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최수홍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인진연 기자
장기침체로 접어들고 있는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조정성립률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6일 청주 리호관광호텔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공개한 업무추진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신청접수 건수는 30건으로 전년(26건)대비 15.4%가 증가했으며 지난 2006년(14건) 대비는 무려 두 배를 넘어섰다.

이중 사업종류별로는 일반사업이 21건이고 공익사업이 9건이었으며, 사건처리 결과 조정성립이 16건, 불성립이 10건 행정지도가 4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반적인 경기상황의 악화로 조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조정성립률이 61.5%로 전년의 87.5%와 비교해 무려 26%나 감소했다.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심판사건 접수도 지난해 288건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4.3% 감소했으나 지난 2006년의 169건에 비해서도 100건 이상이 증가했다.

특히 매년 접수건수의 80% 이상이 부당해고와 관련된 사항으로 전년 신청건수 288건 중 208건은 화해ㆍ취하 되는 등 258건이 처리됐다. 올해도 이미 2월말 기준으로 33건이 접수된 상태로 이중 90%인 30건이 부당해고 관련이었으며 차별시정업무 신청도 4건에 170명이 신청해 1건이 조정 성립됐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성립률 향상을 위해 조정신청 후 조사관이 현지를 사전조사하고 이면 핵심사항 파악 철저 및 조정성립을 위한 전략회의 개최, 현장조정을 포함한 조정회의 2회 이상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조정은 반드시 현장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산별노조 등 다수사업장 관련은 개별사업장별로 분리하여 조정하고 조정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조정기간 연장 지도하고 모든 조정에 조정안을 제시키로 했다.

이외에도 중점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 및 노사간담회 개최를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사후조정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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