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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대폭 증가

청주고용지원센터, 지난해 406명 적발

  • 웹출고시간2009.04.30 19:38: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 등 일시 취업을 하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는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406명 2억6천여만원으로 2007년 210명 1억4천여만원보다 각각 93%(196명), 79%(1억1천여만원)씩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올해 들어선 30일 현재까지 107명이 적발돼 1억1천여만원이 반환됐다.

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전직 또는 개인사정으로 퇴직했으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은닉한 채 계속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고용지원센터는 1일부터 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자진신고할 경우 배액징수 등을 면제키로 했다.

또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금 및 형사고발 등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뿐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에는 부정수급 추가징수와 형사고발 등 불이익이 면제된다"고 말했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려면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043-230-6758)로 연락하면 된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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