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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09 10:33:02
  • 최종수정2023.08.09 10:33:02

진천소방서가 셀프주유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 진천소방서
[충북일보] 진천소방서(서장 한종욱)가 지역내 셀프주유취급소 2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행위로 사회적 비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6월12일부터 8월9일까지 불시점검을 통해시민의 안전불감증을 개선하고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서는 화재안전조사팀을 투입해 관련 법령 준수 사항을 불시에 확인한 결과 3곳에서 위반사항(경보설비, 기타설비 등)이 발견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주요 검사 내용은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설비기준 및 위험물 취급기준 위반 여부 △주유취급소 무단 변경 및 부대시설의 적정 여부 △정기 점검 등 의무 사항 확인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근무실태 확인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안내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유소는 대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로,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유소 관계자와 이용자는 흡연 금지 등 화재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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