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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교급별 '학교변호사' 위촉

교육활동침해 사안 발생 때 즉시 대응

  • 웹출고시간2023.08.24 13:51:06
  • 최종수정2023.08.24 13:51:06

최교진(가운데) 세종시교육감이 24일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학교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 세종시교육청
[충북일보] 세종시교육청은 24일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학교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변호사' 위촉식을 열었다.

학교변호사는 교육활동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급별로 즉각적인 법률 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세종시교육청이 이날 위촉한 학교변호사는 10명이다. 이들은 교육활동보호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학교별 매칭을 통해 교원들의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발생할 경우 법률적 지원에 나선다.

세종시교육청은 9월부터 학교변호사와 학교현장 교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에는 더 고도화된 학교변호사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변호사 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활동 중심, 상호존중 문화가 정착되는 학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 학교변호사제 운영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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