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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29 14:23:53
  • 최종수정2023.08.29 14:23:53

29일 제384회 보은군 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김응철 군의원.

ⓒ 보은군 의회
[충북일보] 김응철 보은군 의원은 29일 제384회 보은군 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의 영농폐기물 처리 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의견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약 31만9천 톤의 영농 폐비닐과 7천400만 개의 폐 농약 용기가 발생한다"며 "보은군의 농경지와 도로 한편에도 농사를 지은 뒤 남은 각종 영농폐기물이 여기저기 방치돼 있다"고 했다.

또 "이러한 영농폐기물은 무관심과 지속적인 방치로 인해 농촌환경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불법투기로 이어져 많은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영농폐기물은 농업 현장에서 수시로 많은 양이 발생해 일시에 처리하기가 어렵고, 처리비용 때문에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해 농업인들의 수고를 덜고 농촌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조례안에 영농폐기물 처리비용 지원과 환경오염 방지책 등이 들어있다"며 "2024년 예산에 조례안 내용을 반영해 영농폐기물 수거 정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영농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해 수거 기간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연중 수시로 수거 처리해 달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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