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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1.07 00:00: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정자치부가 의정비 과다인상과, 결정과정에서 위법소지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에 대해 7일부터 현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의정비 인상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증평군과 청원군이 실태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가 최근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자발적인 하향 조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행자부는 1차(7~9일)와 2차(19~23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전국 30여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 우선 1차 실태조사에선 의정비 과다인상 배경·과정과 결정방식, 심의위원 자격요건·명단공개와 운영규정 제정, 주민의견 수렴방법·반영, 심의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 등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충북은 이번 조사에서 전국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증평군(98.1%)과 청원군(91.6%)이 그 대상에 포함돼 오는 9일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 자치분권제도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는 언론과 시민단체에 공개하고 연말까지 의법소지가 있는 의정비 지급조례 개정에 대해선 재의요구 지시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며 “재정적 불이익과 제도 보완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내 자치단체들은 현재까지 결정된 216개 자치단체의 전국 평균(잠정) 인상률(광역 14%, 기초 39%)과 인상금액(광역 5천339만원, 기초 3천842만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도내 기초의회의 경우 평균 72.8%의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전국 최다 인상률인 98.1%의 증평을 비롯해 청원(91.6%), 괴산(83.9%), 진천(79.0%), 영동(73.3%), 음성(72.0%), 단양(71.0%), 옥천(64.1%), 보은(61.7%) 등 12개 시·군 전체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또 청주, 청원, 충주, 제천, 진천, 단양, 영동, 옥천, 괴산 등 9개 시·군은 전국 평균 인상금액도 웃돌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해당 지방의회가 (최종결정액에 대한 하향 조정을 바라는)주민의견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며 “지방의회가 심의위의 결정금액(상향기준액)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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