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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21 16:13:23
  • 최종수정2023.09.21 16:13:23
[충북일보] 청주시는 8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일부 개정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가 22일 공포됨에 따라 지역 내 축제‧행사장에서 청주페이 결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일부 개정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는 임시가맹점 조항이 신설돼 관내 축제‧행사에 참여하는 사업체는 관외 업체를 불문하고 축제‧행사기간 동안 청주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축제‧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면 임시가맹점으로도 등록할 수 없다.

당장 22일부터 청주공예비엔날레 행사장 내에서 청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23일과 24일 옛 시청 광장 및 소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청주 디저트‧베이커리 페스타를 비롯해 10월 6일 개최되는 전국 최대 농축산물 축제인 청원생명축제장에서도 청주페이 결제가 가능하다.

시는 이로 인해 축제‧행사에 대한 간접적인 홍보효과와 더불어 관람객을 유인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우리시 축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청주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며 "청주페이를 통해 관내 다양한 축제‧행사를 더 여유롭고 즐겁게 관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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