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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고용지원금 346억 '눈먼 돈'

도내 부당수급 전년대비 373% 증가

  • 웹출고시간2009.06.08 19:28: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고용지원금을 부당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노동부는 구직 신청 후 일정기간 실업자 상태로 있던 구직자를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1년간 매달 30~60만원씩 지급되는 의 고용촉진지원사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충북지역에서 지난해 고용촉진지원사업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경우는 50개 사업장 142건으로 전년보다 373%나 증가했다.

금액도 346억원으로 153%나 늘었다.

지난 2006년 15건(24억원), 2007년 30건(137억원)과 비교하면 최근 3년새 부정수급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신규 채용자의 고용보험 등록을 미루는 방식으로 실업기간을 늘리거나 직원을 해고한 뒤에도 장려금을 받아 챙기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

실제 옥천군에서는 한 기업체가 신입사원 14명이 실직 상태였다 고용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년반 동안 6천200여만원의 고용장려금을 받아 챙기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적발시 과거 이력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까지 추가 징수하는 한편 일선 고용지원센터는 지난해부터 신청 기업 전체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고용사실을 숨기기 위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남기지 않는 방법 등으로 여전히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다.

청주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6명의 직원이 도내 8개 시·군을 맡고 있다 보니 지속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단속과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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