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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환경, 임금 갈취 중단하라"

영동 미화운노조, 군청서 기자회견… 정부지침 이행 촉구

  • 웹출고시간2009.06.11 13:56: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영동 삼원환경 미화원은 영동군과 삼원환경이 정부가 정해 놓은 지침대로 미화원 임금명목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미화원 임금으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11일자 8면 보도)

11일 충북지역노동조합 삼원환경 미화원(위원장 이만형)은 영동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원환경은 환경미화원 임금갈취 중단과 군은 정부지침대로 이행을 요구했다.

이날 이들은 회견문에서 정부의 2006년 12월 비정규직 권익보호 세출예산집행 시 환경미화원 임금명목으로 청소업체에 지급되는 돈은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매해 1억2천만원의 임금을 갈취 당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년간 체불임금도 1억원에 달하는데도 2천500만원에 합의하고 노동부에 체불임금진정을 취하해 주었으며 1명 추가고용과 시간외 수당 등 임금협약을 구두로 합의하는 등 타 시군 청소업체 미화원보다 더 많은 양보를 해 왔는데도 사측은 구두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2006년부터 정부지침이 내려왔음에도 군은 임금갈취 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2007년 1월부터 계약하는 곳은 자치단체에서 미화원의 임금명목으로 청소업체에 지급된 돈은 미화원 임금으로 지급토록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소대행업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군은 삼원환경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만형 위원장은 "11일 새벽 만장일치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며 "쟁의투쟁을 한수위 높여 군민들에게 알리는 선전투쟁은 물론 오는 16일 있을 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회 및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인 삼원환경은 "노조가 요구하는 64%를 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나머지로는 차량유지비 등 회사운영을 도저히 할 수 없어 문을 닫아야 한다"며 "군이 단가용역조사를 다시 해 현재 t당 단가제에서 총액인건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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