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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해고대란' 없었지만…

고용지원센터, 전용창구 등 대비 분주

  • 웹출고시간2009.07.13 18:22: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1층 사무실에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한 초기상담을 전담하는 '비정규직 전담 상담창구'가 개설돼 있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당초 예상과는 달리 '해고대란'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충북지역 고용지원센터 등은 만약에 있을 비정규직 문제에 대비해 상담 전용 창구를 설치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충북 '해고대란' 없었다(?)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 충북지역 208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6개 사업장에서 2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개 사업장에 소속된 2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청주권에서 3개 사업장이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반면 4개 사업장 14명은 실직된 것으로 조사됐다.

충주권에서는 3개 사업장 21명이 정규직 전환, 3개 사업장 6명이 실직됐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계약해지 날짜에 따라 소규모로 해고가 이뤄지다 보니 전체 현황파악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해고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선 해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까지 걸리는 한 달 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용지원센터 실직자 지원

도내 고용지원센터는 2년 고용기간 제한에 따른 실직자 발생에 대비해 '비정규직 실직자 상담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들어갔다.

13일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센터 1층 사무실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찾는 비정규직 실직자는 근로감독관로부터 초기상담 실시 후 필요한 내용에 따라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장기근속자, 계약기간 중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해고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등 해고와 관련한 모든 상담이 가능하다.

아울러 실업급여와 재취업과 관련해 비정규직 실직자가 원하는 내용을 확인해 해당창구로 연결해 줘 실업급여 지급은 물론 피보험자격 취득, 직업훈련 등을 돕는다.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 10명 안팎"이라며 "센터를 방문하면 비정규직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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