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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노조, 미화원 부당해고 철회 요규

"제천 청소업체 직원 임금 갈취"

  • 웹출고시간2009.07.16 15:42: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역 노동조합은 16일 오전11시 제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천시 관내 청소업체 3곳이 지난 2년간 미화원 종사자 임금 가운데 5억원 가량을 갈취했다고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충북지역 노동조합(위원장 이소영)이 제천지역 한 청소업체의 미화원 해고통보에 대한 철회 및 인건비 착취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충북노조는 16일 오전11시 제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천시 관내 청소업체 3곳이 지난 2년간 미화원 종사자 임금 가운데 5억원 가량을 갈취했다"며 이에 대해 해당업체와 관계당국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충북노조는 "세곳의 업체 가운데 한 업체는 10여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3명의 미화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사규 상 정년을 넘겼더라도 사용자의 동의하에 근무해 온 근로자의 일방적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배부된 기자회견문에서 "제천시 청소업체의 미화원들은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임금이 매우 열악하다"며 "시가 직접 고용한 미화원들과 비교했을 때 100만원 정도의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야간 및 시간외 근무수당, 연ㆍ월차 수당 등이 매우 부족하거나 지급되지 않는 등 산정된 체불금액이 1억여원에 이른다"며 "일부 업체는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요구가 없었음에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중간정산을 하는 등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충북노조는 해당업체의 횡포 이외에도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제천시의 수수방관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시가 당초 관내 업체 3곳과 계약을 체결하며 바탕이 된 외부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급되는 인건비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당초 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바탕이 되는 용역 결과에 따라 임금이 집행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향후라도 수거되는 쓰레기의 톤당 단가계산의 근본인 임금에 대한 지급요건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지역 노동조합은 16일 오전11시 제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천시 관내 청소업체 3곳이 지난 2년간 미화원 종사자 임금 가운데 5억원 가량을 갈취했다고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해고에 대해 해당 환경업체의 관계자는 "그동안의 인간관계는 있으나 회사 내부 사정으로 규칙에 위배되지 않은 선에서 해직을 결정한 것"이라며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을 시도했으나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임금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한 급여에 대한 확인도 없이 해고당사자들의 얘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인건비를 착취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노조 등이 요구하면 그동안 지급된 내역을 확인 시켜 줄 수 있다"고 일축했다.

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 계약서상 명시된 사실은 없다"며 "현실적으로 용역결과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강제할 수단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04년 관내 3곳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앞서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기준으로 쓰레기 처리단가를 결정한 바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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