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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도심 재개발·재건축 上

철거상태 방치 '도심속 폐허'

  • 웹출고시간2009.07.20 20:40: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재건축경제위기속 청주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거나 보류되는 등 도심속의 폐허로 전락하고있다. 사진은 북문로 한 구역의 재건축단지 모습. 철거된 건축폐기물들이 그냥 방치돼있다

ⓒ 김태훈
글로벌 경제불황이 청주권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아파트 미분양이 많은 상황에 건설업체들이 재건축사업등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 곳곳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사업구역 고시이후 건물철거등이 완료된 상태지만 철거폐기물등이 그대로 방치되는 등 '도심속의 폐허'로 전락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이젠 밤이 되면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마저 높다고 하소연하고있다.

/ 편집자

"조합이 설립돼 재건축을 추진한다 해서 희망을 가졌죠. 그러나 경제가 크게 위축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업체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기다려야 하는지 막막할 뿐입니다."

경제위기가 찾아오기 전 한때 열풍이 불었던 청주지역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사업지연과 중단으로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청주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지역(주거환경개선·도시환경개선 포함)은 총 38개 구역이다. 우암, 탑동, 모충, 내덕동 등 구 도심지역의 재정비가 목적이다.

이와관련해 지난 6월 말 현재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친 곳은 우암1, 탑동2, 사직1, 사모1, 모충1, 봉명1 등 총 6곳. 이외에 사직모충 2구역이 조합설립 인가신청까지 진행했고 사직2, 사직3, 복대2, 금천, 북문2, 수곡2 구역등이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상태다.

재개발·재건축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구역지정신청,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공동위원회 심의, 정비구역지정고시, 조합설립인가신청,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등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주택 재개발·재건축 이외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진행중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탑동1, 모충2, 영운, 내덕1등 4곳과 도시환경정비는 남주남문, 서문등 2곳이 진행중이다.

이같이 도심 곳곳이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등의 사업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까지 착공에 들어간 곳은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충북도청 인근의 지정구역은 건물철거등을 마친 상태지만 사업시행자가 마땅히 나서지 않아 현재는 임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문로 대우빌딩 근처의 옛 대형마트 자리도 높은 울타리만 설치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의 다른 구역도 건물철거는 완료된 상태지만 사업이 중단된 채 근처의 한 음식점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북문로의 한 주민은 "북문로 근처에만 해도 이런 사업지구가 서너 곳"이라며 "한때는 희망을 가졌지만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이젠 밤이면 도심속의 우범지대로 전락할 상황을 맞고있다"고 말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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