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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늦어지는 도심 재개발·재건축(下)

"거시적 계획 세워 추진해야"

  • 웹출고시간2009.07.22 20:05: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지난 달 초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봉명주공 1단지(8만9천150㎡)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이 인가됐다. 입주자들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조합설립 인가는 사업시행을 앞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합설립 인가가 사업착공으로 이어지리라는 기대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어두운 전망을 낳고있다.

이렇듯 청주권의 재개발 재건축이 늦어지면서 소규모 지구단위보다는 인근의 공업지역등의 개발계획 등 거시적인 도시재정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청주시의 2025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도심 시가화 지역은 하이닉스 이전 등에 대비한 제 2산단 조성 계획만 반영 됐을 뿐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시가화 예정지역을 중부고속도로와 제2순환로 안쪽으로 계획해 신규 개발을 사실상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단위 택지개발이나 기존 도심 외의 도시개발사업 등을 지양하고 대신 옛 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정비사업 또한 지금과 같이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 정비구역을 주거지역 50만㎡, 상업지역 20만㎡ 이상으로 광역화 해 추진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청주권의 38곳에 달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들이 3만㎡에서 많아야 20만㎡로 협소해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더욱이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규정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공공의 개입 여지가 적어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위주 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어 난개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재정비가 광역지구로 지정돼 추진된다면 이같은 우려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나 시민단체가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미 추진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후 광역정비계획을 통해 정비구역간 연계와 가로망, 녹지 등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현재 청주시가 진행하는 도시재정비 사업은 고층 아파트공급 위주의 획일화 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조장 또는 방조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청주시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청주시 도시계획에 대한 거시적 마스터 플랜하에 도시재정비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주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산발적이고 단지중심적인 재개발 계획을 광역단위 계획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기능의 회복 및 재생산 구조가 선결된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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