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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3.21 21:12: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공사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설업체가 제시하는 보상액과 큰 차이를 보여 수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다.
광혜원 주공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는 주공아파트와 왕복 2차로를 사이에 두고 S건설이 짓고 있는 12층 높이의 2개동 112가구 규모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소음과 함께 날림먼지가 발생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지난 20일 공사장 입구에서 항의농성을 벌인 데 이어 면사무소를 방문해 행정지도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김동헌 대책위원장은 “지난해 아파트 공사장 터파기 과정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평균 76㏈과 최고 81㏈을 기록해 기준치(70㏈)를 넘는 등 소음피해를 보고 있고, 최근에는 먼지가 날려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일조권 침해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피해보상금으로 당초 1억9천만원에서 1억원 가량 낮춘 9천100만원을 업체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업체측에서는 1천200만원을 제시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진혁 S건설 관리부장은 “주민들의 보상금 요구가 터무니 없이 많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소음 측정치는 순간측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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