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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4.26 14:31: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증평군의회는 26일 지난 1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증평군의회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처리한 13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조례안
△증평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07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증평군 군계획시설결정 의견제시의 건.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준선, 간사 김선탁)를 구성한 가운데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22곳의 지역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추진, 공사설계와 진척사항, 견실시공 여부, 준공검사의 적정성, 사후 관리실태 점검 등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특별위원회는 현지조사 결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시공업체와 관계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향후 각종 사업추진에 보다 완벽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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