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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8.26 20:53: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의료급여비를 부당하게 과다 청구한 병.의원들이 5배의 과징금을 물게 되는 철퇴를 맞았다.
충북도는 의료급여비를 부당하게 부풀려 청구한 청주시 소재 C병원과 또다른 C병원에 각각 8천842만9천480원과 1천17만1천960원, 증평군 소재 S의원(2005년 8월 폐업)에 4천561만3천150원 등 모두 1억4천421만4천590만원의 과징금을 24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병·의원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의료급여비를 부당청구해 의료급여법 28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이에 따라 증평에서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증평 S의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금액에 대한 징수가 계획대로 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위법부당 청구 등 유사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법은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 지자체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2개월 업무정지 또는 부당청구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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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