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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5.15 13:36: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해 해임됐다가 최근 복직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공무원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군과 노조에 따르면 2004년 11월 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했다가 파면.해임된 진천군지부 노조원 3명이 대법원 판결로 지난 7일 복직됐으나 군이 이 가운데 계약직 공무원 이모(44)씨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군의 일방적 계약거절은 부당해고라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은 2004년 12월 28일까지 3년 계약을 한 이씨가 그해 12월 1일 해임돼 잔여 임용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았고 해당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직 공무원을 이미 충원했다는 이유를 들어 부서 배치 없이 일단 복직시킨 뒤 이달 말 이후에는 재계약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공무원 임용규정에는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공개모집과정을 거쳐 재선발을 하도록 돼 있어 이씨의 경우 계약을 자동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공무원노조는 이씨가 근무성적 등에 특별한 결함이 없는 데도 해임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15일까지 합리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면 16일 오후 군청 앞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항의집회를 갖기로 해 노조원 재임용을 놓고 군과 노조 간의 충돌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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