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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5.15 18:53: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과 전국공무원노조 진천군지부가 노조원 재임용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6일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위기는 일단 벗어났다.
군과 노조에 따르면 2004년 11월 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해 파면.해임됐다가 최근 복직된 노조원 3명 중 군은 계약직 공무원 이모(44)씨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군은 2004년 12월 28일까지 3년 계약을 한 이씨가 그해 12월 1일 해임돼 잔여 임용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았고 해당업무는 계약직 공무원을 이미 충원했다는 이유를 들어 부서 배치 없이 일단 복직시킨 뒤 이달 말 이후에는 재계약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공무원 임용규정상 이씨의 경우 계약을 자동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공무원노조는 이씨가 근무성적 등에 특별한 결함이 없는 데도 해임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부당 해고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 집행부는 15일 오후 유영훈 군수와 면담을 갖고 군이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16일 오후 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유 군수는 “이씨의 재임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자문변호사와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제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16일 항의집회를 보류하고 군의 처리를 지켜본 뒤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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