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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5.17 14:36: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경찰서는 곰 도살과 곰요리 판매 사건과 관련, 17일 진천군의회 김동구 부의장과 그의 부인 A모씨 등 관련자를 소환해 진술조사를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곰을 도축하고 곰고기를 요리.판매해 각각 야생동식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김 부의장과 부인을 이날 소환, 곰을 불법 도축하고 곰고기를 판매한 경위 등에 대해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김 부의장과 함께 반달가슴곰 1마리를 불법도축하는데 가담한 트랙터 운전자 등 3명과 곰 사체를 처리한 폐기물처리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불법행위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환조사를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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