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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5.21 17:26: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무단방치차량을 일제정리한다.
군은 이를 위해 지역개발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각 읍.면과 합동으로 무단방치차량 단속을 하루 1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 등에 방치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 용도 사용 자동차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가 대상이며, 소방차 등 비상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은 우선 정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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