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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5.21 17:39: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경찰이 멸종위기 동물인 곰을 불법 도축하거나 이를 요리해 판매한 관련자 5명을 각각 야생동식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진천경찰서는 지난주부터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해 지난달 28일 용도변경 승인을 얻지 않고 반달가슴곰 한 마리를 자신의 농장에서 불법 도축한 진천군의회 K의원과 불법 도축작업을 도운 트랙터 운전자 등 인부 3명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곰 고기를 요리해 판매한 김 부의장의 부인 L씨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4일 L씨가 운영하는 진천읍 Y가든에서 곰 고기 음식 등으로 점심식사를 함께 한 진천군수와 군의원, 실.과장들에 대해서는 이날 식탁에 오른 곰 고기가 K의원이 지난해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얻어 도축한 뒤 진공.냉동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입건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군수가 초청한 자리에서 곰 요리를 시식한 진천군의회 정광섭 의장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사과했다.
정 의장은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생거진천의 위상에 누를 끼치는 유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해당의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리특위를 가동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의원 대부분이 곰 요리를 먹은 상황에서 윤리특위 구성과 성과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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