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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5.24 13:05: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증평군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증평군 거주외국인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주민의견 제출은 물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지역 내 거주외국인 지원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한국 국적 취득자 및 미취득자, 국제결혼사정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주간, 읍면별.거주목적별.국적별 거주외국인 조사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실거주자 위주의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군은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시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해서는 이 같은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가 사전 착수되어야 한다고 보고, 마을이장 및 기업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한편 외국인등록 및 주민등록(혼인신고) 등을 활용, 조사과정의 거주외국인 개인 사생활 보호에 유의하고 있다.
군은 이번 조사결과 및 수렴의견을 바탕으로,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지원사업 및 지원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입법예고 중인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및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외국인시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비롯, 각종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담고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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