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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건립 행정심판 또연기

진천군·사업주 간 상호합의 도출 권유로 해석

  • 웹출고시간2007.06.20 07:31: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한 충북도의 행정심판 결정이 또다시 연기되는 등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는 19일 오후 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열린 진천 장례식장 관련 2차 행정심판에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유보하고 최종 결정을 한 달 가량 다시 연기했다.
도의 이 같은 결정은 진천군과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업주의 주장에 상호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먼저 양자 간에 대화를 통한 합의점 도출을 권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진천군은 이에 따라 20일 또는 21일께 사업주 A모(46)씨와 만나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다.
사업주 A씨는 옛 백악관예식장(폐업) 자리에, 지상 1∼3층에 건축전체면적 1천297㎡ 규모의 장례식장을 짓기로 하고 군에 용도변경 허가를 요청하는 민원을 냈다가 이를 불허한 군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군은 장례식장 건립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장례식장이 건립되면 군이 수립한 장기종합발전계획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진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지난달 30일 2천400여명의 연대서명을 받은 데 이어 19일 진천군청과 충북도청에서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도의 장례식장 불허를 강력 촉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진천 / 강신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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