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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6.20 16:18: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의원들에게 곰 요리로 점심식사를 제공한 유영훈 진천군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천군선관위는 “군수가 군의원을 대상으로 업무간담회를 갖고 식사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선거법 113조 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는 “진천군수가 지난 4월 군의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사안도 이에 해당하지만 자치단체장 선거가 몇 년 남아 있는 데다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가 아니고 군정의 일환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고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군수는 지난 4월 4일 환경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친 군의원과 군청 실.과장 등 20여명에게 군의원 K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곰고기로 점심식사를 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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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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