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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임금 수년간 갈취"

제천지역, 업체 체불 중단 요구 결의대회… "시, 사태해결 나서야"

  • 웹출고시간2009.09.15 13:40: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환경미화원 임금 갈취·체불 중단 및 노조탄압 분쇄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은 15일 오후1시 열린 결의대회에서 그동안 연간 1억여원에 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사측의 갈취가 지속돼 왔다며 지금까지 빼앗겼던 권리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부당해고 및 임금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제천지역 일반쓰레기 수거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제천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사측의 임금갈취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다.

이들 환경미화원 임금 갈취·체불 중단 및 노조탄압 분쇄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은 15일 오후1시 열린 결의대회에서 "그동안 연간 1억여원에 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사측의 갈취가 지속돼 왔다"며 "지금까지 빼앗겼던 권리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업무 위탁을 위한 원가용역조사서 상 회사의 이윤율 10%, 일반관리비 5% 등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각각의 항목이 산정돼 있음에도 업체당 연간 1억원에 가까운 임금을 우리 미화원들은 받지 못했다"며 "지금부터라도 '원가용역서상 산정된 인건비'를 그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 "그동안의 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기존 임금의 5% 인상안 혹은 원가용역서상 인건비로 하되 내근자와 사장 월급까지 포함해서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조합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임금을 몇 푼 더 올려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며 그동안 우리에게 돌아와야 할 몫이 개인의 재산을 늘리는데 쓰여져 왔다"며 "이제는 우리에게 돌려달라는 당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지난 수 년 간 갈취 당한 임금에 대한 보상은커녕 또 다시 양보를 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억울함과 분노는 극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제천시가 현 문제의 원인제공자로서 시도 책임감을 갖고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 지침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대행계약서에 인건비 지침을 지키도록 하는 강제 조항만 넣었어도 환경미화원들이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는 상황이 파국으로 가기를 바라지 않으며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계속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빼앗으려 한다면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7월 16일 해당업체 미화원 3명에 대한 부당해고문제로 기자회견을 갖은 후 해당 미화원에 대한 해고는 철회됐으나 임금문제로 사측과 계속적인 마찰을 빚어오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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