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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7.15 23:11: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일부 농가들이 수확철을 앞두고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책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이 절실하다.
증평지역은 최근 증평읍 남하3리 주모씨의 옥수수밭과 고구마밭 1천㎡가 먹이를 찾아 인근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본보 7월 13일자 8면>
또 앞서 지난달에는 도안면 송정리와 연촌리에서도 고라니에 의해 고추밭과 논이 훼손되는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들의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증평군에는 이 같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 농가들이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진천군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반면에 인근 괴산군의 경우 지난해 12월 4일자로 ‘괴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총피해면적 165㎡(피해보상금 10만원 이상) 이상,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보상이 추진되지 않은 경우, 과수작물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피해보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도내에서는 제천시, 영동군, 보은군, 단양군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강원도 화천군.홍천군.횡성군, 전남 남원시 등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희 증평군 환경지도담당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현재 국.도비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관련 사회단체에 먹이주기와 예방시설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에 의거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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