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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9.23 19:44: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23일부터 국세청이 '편의점을 통한 24시간 국세납부서비스' 시범실시에 들어간 가운데 훼미리마트 청주 북문점을 찾은 한 시민이 세금납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국세를 가까운 편의점에서 원하는 시간에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금융기관 업무시간에 세금을 내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편의점을 통한 24시간 국세납부서비스'를 시범 실시에 들어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우선 납부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전국 훼미리마트 4천400여개 점포에서 신한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 운용된다.

또 올 연말까지 모든 은행고객이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3개 편의점 업체의 전국 1만여개 점포에서 국세납부 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단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낼 수 있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는 편의점 납부가 불가능하다.

또 국세청이 걷지 않는 재산세, 부동산 취등록세 등 지방세는 해당되지 않으나 편의점 업체와 제휴를 맺은 일부 지자체(충북의 경우 제천시와 음성군)의 지방세는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3개 편의점 업체는 지난해부터 전기세 등 일부 공공요금 납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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