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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구매 타이밍을 잡아라

아파트 5월·중고차 11월·신차 12월이 구입 적기
보험, 동갑내기라도 생일에 따라 납입료 달라

  • 웹출고시간2009.09.24 18:45: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물건을 한 푼이라도 싸게 사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는 누구나 똑같다.

더 싼 곳을 찾아 이리저리 발품팔기, 하루 종일 인터넷과 씨름하기 등 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사려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각 품목의 특성을 감안해 적당한 구입시기를 고르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짭짤한 재미를 볼 수 있다.

◇아파트 장만은 5월

부동산 경기는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을 잡기가 무엇보다 어렵다.

다만 이론상으로 아파트 구입은 5월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산정은 1월1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시점은 6월1일이다.

6월1일 이전에 자기 소유의 아파트가 있으면 재산세를 내고, 소유 부동산이 6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도 내야 한다. 따라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6월1일 이후에 구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여기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바로 종부세와 재산세 부가기준이 매매시점이 아닌 등기이전 시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5월에 아파트를 구입해도 6월1일 이후 등기를 하면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올해 재산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는 건설사들이 6월 이전에 입주할 경우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6월 이전에 분양을 마치고 인가까지 마쳤는데, 등기이전이 안 되면 해당 사업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중고차는 11월, 신차는 12월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같은 값이면 최근 연식을 선호한다.

따라서 자동차 회사들이 연식을 바꾼 차량을 내놓는 10~11월이 중고차 사기에 좋은 타이밍이 된다. 중고차 매매상들은 매달 감가상각을 하는데, 이 시기에는 연식 바뀜으로 인해 감가상각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특히 SUV는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SUV는 휴가기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여름휴가를 앞둔 6월부터 가격이 오른다. 반면 겨울이 다가와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힘이 세고, 겨울에도 강하기 때문에 세단과 달리 가격 하락폭이 작은 것이다.

신차의 경우는 중고차와 반대다.

일반적으로 신차의 경우 연말이 되면 차량 가격이 내려간다. 동일한 연식이라 해도 12월에 나왔는지 다음해 1월에 나왔는지를 많이 따지기 때문이다.

자동차회사들은 그해 말에 만들어진 차가 다음해로 넘어가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그래서 연말에는 재고차량 정리를 위해 할인폭을 늘이고, 옵션 사양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 구입자 입장에서는 12월에 자동차를 사서 다음해 1월에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연식과 연도 문제를 모두 피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생일 6개월 전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큰 변수가 바로 '나이'다.

나이에 따른 가입 시점에 따라 월납 보험료가 달라직 때문에 한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유에서 동갑내기라도 생일이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느지에 따라 동일한 보험이라도 월납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다.

보험연령은 가입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올라간다. 즉 동갑내기 두사람이 모두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나이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생일 6개월 전인지 6개월이 남지 않았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보통 한 살 차이에 월납 보험료는 5~10% 정도 차이가 난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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