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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도내 전사업장에 복수노조 도입

청주고용노동지청, 복수노조제도 설명회 3회 걸쳐 개최

  • 웹출고시간2011.05.24 11:50: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는 7월부터 도내 전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도입되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적용된다.

청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중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오는 7월1일부터 부터 사업(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고용노동지청은 사업장에 복수노조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역별·규모별 특성에 맞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노사 실정에 적합한 1대1 맞춤형 컨설팅도 추진하기로 했다.

25일에는 청주고용노동지청 회의실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는 사업장의 노사대표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31일에는 청주산업단지(오전 10시30분, 청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와 오창산업단지(오후 3시, 충북테크노파크 미래융합기술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주고용노동지청 정정식 지청장은 "참석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설명회, 컨설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복수노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속한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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