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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들의 위험한 외도 - 멀기만 한 도우미 근절

'눈 가리고 아웅' 일삼는 불량업주
반짝 자정결의…버젓이 불법영업
단속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코웃음

  • 웹출고시간2011.09.20 20:14: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가정파탄, 성매매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노래방 불법 도우미 '근절'은 실현가능한 일일까. 단속기관과 노래방 업주들의 현 실태를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청주시는 지난 2009년 11월 노래연습장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사)충북노래문화업협회 청주시지부는 같은 달 23일 자정결의대회까지 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다.

그로부터 매년 12월과 1월 연말연시마다 여성 도우미 알선, 주류 판매 등의 불법영업은 대놓고 이뤄졌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성중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청주시에 등록된 노래연습장 593곳 중 절반이 넘는 290곳이나 불법영업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충격적인 사실도 나왔다. 노래방 도우미들의 65.7%, 즉 3명 중 2명꼴이 '가정주부'라는 사실이었다.

이는 곧 요식업계에 타격을 줬다. 식당일을 하다가 도우미로 빠졌다는 주부들의 고백도 심심찮게 들려왔다.

충북지방경찰청이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최근 3년간 노래방도우미 알선책 등을 검거한 결과, 2009년 192건, 2010년 87건, 2011년 8월 말 현재 51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신고 외에는 이렇다 할 단속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흥덕·상당구청도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영업 노래방 단속과 행정처분에 나섰지만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상당구청은 2010년 52건, 2011년 74건, 흥덕구청은 2010년 224건, 2011년 107건을 각각 적발했다.

상당구청 관계자는 "작년에 비해 적발건수가 늘어날 정도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뿌리를 뽑기엔 무리수가 있다"고 했다.

노래방 업주들도 행정기관의 단속이 단순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고 말한다.

(사)충북노래문화업협회 청주시지부 김만덕 회장은 "한 번 단속되고 처벌당해도 불법행위는 수익이 창출되는한 또 이뤄진다"며 "지난 자정결의대회때 600여명의 회원들에게 불법행위를 근절하자고 말은 했지만, 캔맥주 판매· 도우미 알선 등을 하지 않으면 영업하기 힘들어 자포자기하는 회원들이 많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캔맥주에 관한 제한을 풀어 노래방 영업에 숨통이 트이면 주부 도우미 철폐는 우리들이라도 앞장서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시민 김모(여·40·봉명동)씨는 "어쨌든 먹고살자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건데 캔맥주는 되고 도우미는 안 된다는 논리는 무엇이냐"며 "업주 스스로의 각성과 관할기관의 책임 있는 단속, 도우미 이용 손님 처벌 등 모든 단속과 규정이 실질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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