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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2.28 10:15: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부산 숯패치 업체가 허위 광고로 판매한 제품 '차콜패치'.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숯패치' 제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해 판매한 정모(52)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청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부산시 동구 '로뎀숯패치(통신판매업체)' 대표 정모씨는 전단지 및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차콜패치'를 판매하면서 '천연 인체해독제', '감기에서 각종 암, 통증까지' 등의 허위·과대광고 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448박스(1천792팩), 86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공주시 '숯과웰빙(통신판매업체)' 대표 공모(41)씨는 전단지 및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일반 '미라콜숯찜질 패치' 제품을 판매하면서 '항 염증 효과', '부종의 예방', '통증 완화' 등 허위·과대광고 해 지난 2007년9월부터 지난달까지 262박스(1천148팩), 78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경북 봉화군 '(주)헬스팜(화장품제조업체)' 김모(41)씨는 '미라콜숯찜질패치'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포장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부탄력 강화', '노폐물 제거', '혈액순환 증진'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해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15박스(460팩), 13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숯패치' 제품들은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 제품으로 제조돼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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