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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1.17 15:38: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스테로이드제를 넣어 가공한 불법 제품, 유황홍화골드와 관요베니바나.

식품에 스테로이드제를 첨가해 가공한 업주가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17일 식품에 사용 금지된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을 넣어 기타가공품(유황홍화골드,관요베니바나)을 제조한 강원 춘천시 (주)진양종합식품 대표 홍모씨(71)를 식품위생법 제6조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식약청은 또 이 제품을 관절염, 신경통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명 '떳다방'을 통해 노인들에게 판매한 진양바이오텍 대표 윤모씨(60)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번에 구속된 홍모씨는 덱사메타손 948병(병당 1천정)을 불법 판매업자들로부터 몰래 구입해, 덱사메타손이 1포(4g)에 0.07~0.12㎎씩 함유되도록 식품원료와 혼합해 제조했다.

홍씨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황홍화골드'(6만4천823박스), '관요베니바나'(3천357박스)라는 이름으로 제조해 떳다방 유통업자 윤모씨에게 판매했다.

중간유통업자인 윤 모씨는 떳다방을 직접 방문해 이 제품을 '신경통, 관절염, 동맥경화, 허리통증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해 13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아울러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를 불법으로 유통한 C제약사 등 판매업자들에 대해서도 약사법 제 44조 및 47조 위반혐의로 계속 수사 중이다.

이와함께 식품 등을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해 노인들을 현혹하는 전국 떳다방 등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장기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위장관출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강제 회수 조치했다.

식약청은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취약계층 상대 민생위해사범과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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