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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1.29 14:36: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약청은 29일 콘택트렌즈 세정액의 비소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비소 검출량(0.008mg/kg~0.053mg/kg)은 국제적 중금속 위해평가 기준인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할 때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

식약청은 몸무게 60kg인 성인이 콘택트렌즈 세정액을 하루 두 번씩 일주일간 사용했을 때 노출되는 비소 양은 0.0742ug로 잠정주간섭취허용량의 0.0082%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WHO 비소 PTWI는 15ug/kg bw/week이다.

식약청은 미국과 EU,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콘택트렌즈 세정액에 비소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미국과 EU는 콘택트렌즈 세정액을 의료기기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청은 향후 콘택트렌즈 세정액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제조품질관리(GMP)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콘택트렌즈 세정액 제품에 대한 비소시험 기준 설정 여부는 현재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원료 규격에는 비소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 국내외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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