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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된다. 사진은 연기군 땅값을 크게 올리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 세종시 건설 현장 모습.
ⓒ 최준호 기자10일 연기군에 따르면 이 기간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자 등은 읍·면·동 민원실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1차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안)을 열람할 수 있다. 잠정 결정된 가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의가 제기된 땅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가격을 재조사,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열람이 끝난 땅의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지자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확정·공시된다.
최준호기자 penismight@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