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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적발에 공무원 대부분 신분속여

충북, 지난 2년간 처벌면한 '음주공무원' 272명

  • 웹출고시간2008.02.03 16:58: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2년간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리고도 신분을 속여 징계를 면한 양심불량 공무원이 충북도내에만 2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행정자치부는 2005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찰의 음주 운전단속에 걸린 뒤 공무원 신분을 속여 소속 기관의 징계를 피한 충북지역 공무원이 272명에 이른다고 통보해왔다.

이 가운데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됐던 공무원이 100명이었으며 면허 정지 대상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던 공무원은 172명이었다.

기관별로는 △도 공무원이 30명 △소방공무원 26명 △청주시 41명 △충주시 27명 △제천시 14명 △청원군 14명 △보은군 19명 △옥천군 12명 △영동군 13명△증평군 13명 △진천군 19명 △괴산군 27명 △음성군 13명 △단양군 4명 등이었다.

도는 이에 따라 도 소속 공무원은 자체 징계처리하고, 소방공무원은 소방본부, 각 시.군은 기관별로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징계조치토록 했다.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에 따르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44명(도2, 소방 3, 시군 39)은 경징계 조치를 받고, 면허정지에 해당하거나 징계시효(2년)가 지난 공무원 228명(도 28, 소방 23, 시군 132)은 훈계 조치를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서 공무원 신분을 밝히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신분 감추기가 만연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공무원신분을 속이고 처분을 면할 경우 가중 처분할 방침이며, 징계시효를 지금보다 길게 늘리거나 징계수위를 더욱 더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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