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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4.07 22:28: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음주 운전 공무원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도내 공무원이 최근 또다시 음주사고 낸 후 뺑소니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김모(59)씨는 지난 4일 밤 10시50분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하이마트 앞에서 내덕동에서 오창방면으로 향하던 중 유턴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로체 승용차(운전자 최모씨·41)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김씨는 20여m 도주하다 상대방 운전자인 최씨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으며,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2%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2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자 음주 운전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 인사와 재정상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 ‘음주운전 제로화’에 나선 상태다.


/ 박재남 기자 progres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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