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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8.02 18:50: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검찰이 지난 4·11총선 당시 공천 과정에서 일부 당직자와 후보자들 사이에서 '공천 헌금'이 오간 정황을 잡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검찰은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인 현기환 전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관련 자료물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현 전 의원은 지난 3월 중순 부산지역의 공천 신청자 A씨로부터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3월 말 새누리당 전 대표 B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제공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허위 회계보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제공,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타인명의의 정치자금 기부 등의 혐의도 있다.

A씨는 실제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아 당선됐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관할 지역인 부산지검에 배당했으며, 조만간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현 전 의원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현 전 의원을 상대로 공천 대가로 실제로 돈 받은 사실이 있는지, 어떤 경로로 돈이 전달됐는지,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현 전 의원뿐만 아니라 A씨와 B씨, 돈을 전달한 B씨의 측근 등 관련자들도 차례로 부를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선진통일당의 회계책임자이자 공천심사위원인 C씨와 같은 정당의 간부 D씨가 비례대표 공천 조건으로 E씨에게 50억원의 차입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밖에 다른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공천관련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첩보와 단서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대선 정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빠른 시일내에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와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마쳐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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