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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규제 개혁 키포인트는?

수질보전지역 I 권역내 행위 제한 완화
현재 음식점·숙박시설 불가, 유선 및 도선사업 입지도 불허
환경정책기본법·수도법 바꿔 서민경제 활동 가능하게 해야

  • 웹출고시간2014.09.14 19:28:55
  • 최종수정2014.09.14 19:28:55

청주시 문의면 취수탑 일대 전경.

ⓒ 김태훈기자
속보=충북도의 대청호 규제개혁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11일자 1면>

14일 도에 따르면 대청호 인근 지역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안으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행위 제한 완화에 따른 환경정책기본법과 수도법 개정(안) 마련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 따라 대청호의 규제를 서민생활 안정에 맞춰 완화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규제완화의 포인트는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내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Ⅰ권역(청주·보은·옥천 322.5㎢)은 건축연면적 400㎡ 이상 음식점 및 숙박시설 입지가 불허되고 있다. 또 유선 및 도선사업 입지도 불허된다.

1990년 7월 특책지역 지정이후 옥천군은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며 지역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90년 9만1천250명이던 인구는 올해 6월 현재 5만2천599명으로 3만8천651명이 감소했다.

개선방안은 이 지역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관할구역에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음식, 숙박업 등 오수배출시설 입지를 허용해야 한다.

팔당호는 특책지역 Ⅰ권역 내에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친환경 동력(태양광, 2차 전지 등)을 이용한 유·도선업 입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친수공간조성 규제 완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은 청원 94.867㎢, 보은 6.424㎢ 등 101.29㎢가 지정돼 있다. 이 지역은 주민의 기초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위 이외는 어떤(문화·관광·교육·체육시설) 행위도 불허되고 있다.

상수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획일적인 규제가 심하다. 특히 청남대 및 주변 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오염저감시설을 대폭 확충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자원 규제정책에 발이 묶여 있다.

개선 방안으로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돼야 한다. 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정비구역지정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수원관리규칙은 환경정비구역에서 문화·관광·교육·체육시설 설치 허용에 관한 문구를 신설해야 한다.

대청호 규제에 따른 청주·보은·옥천 관계자는 "대청호 피해의 근본 원인에는 각종 규제로 인한 서민경제 활동 차단이 중심에 있다"며 "대청호는 옛 청원군 문의면과 옥천군 및 보은군 대부분 지역(96%)과 대전시 동구 및 대덕구 일부지역 포함돼 있는데, 충북지역은 2중3중의 규제로 인해 철저히 경제활동이 제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청호 최상류에 살고 있는 옥천지역의 피해와 보은지역, 옛 청원군 문의지역은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를 비롯해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고통은 30년을 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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