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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52주년 소방의 날…'갈 길 먼' 충북소방

열악한 환경에 5년간 순직1명·부상 56명
안전장갑 등 사비로 장비 구입 여전
응급차량 사고 등 제도적 보완 시급

  • 웹출고시간2014.11.06 19:40:43
  • 최종수정2014.11.16 18:45:41

'순직 1명, 부상 56명.'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도내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 현황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소방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지만 업무환경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기만 하다.

일부 소방관들은 사비로 장비를 구입해 사용하는 일이 여전하다고 귀띔했다.

이들은 '안전장갑'과 '슈트(잠수복)'를 예로 들었다.

신체에 맞게 지급되는 안전화·방화복과 달리 안전장갑은 대·중·소로만 나눠 지급하고 있어 자신의 손에 맞는 장갑을 사용하기 어렵다.

수난사고 등에 사용되는 잠수복은 모든 소방관들이 입을 수 있도록 가장 큰 사이즈로 구입했다.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소방관들은 사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지역 한 소방관은 "장비 구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경우 공개입찰로 이뤄지기 때문에 성능보다는 낮은 가격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다"며 "도내 소방관들도 장갑 등의 장비를 사비로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출동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과의 장비 내구는 크게 차이날 수밖에 없다"며 "지역현장 현실에 맞는 장비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구급대원들은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응급출동 시 교통사고가 대표적인 예다.

환자 이송 등 구급차량이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차량으로 인정돼 역주행, 속도·신호위반 등의 행위에 면죄부가 주어진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응급환자 이송 등 응급충동 차량이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보호에 한계가 있다.

보험이 가입돼 있긴 하지만 과실여부에 따라 자체징계 등 인사 불이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뤄진다.

한 구급대원은 "신속 출동을 우선시하다 보니 피치 못하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며 "정작 사고가 나면 개인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등 소방장비와 인력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다.

충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 사용 중인 소방차량은 모두 417대이며 이 중 105대(25%)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다.

차종별로는 △배연차 3대(43%) △물탱크차 8대(38%) △고가차 3대(33%) △펌프차 31대(24%) △굴절차 3대(23%) 등이다.

소방기본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도내에는 2천890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해야 하지만 올해 10월 현재 정원은 1천552명으로 1천338명의 소방공무원이 부족했다.

소방관서별로는 △안전센터 802명 △구조대 91명 △구급대 117명 △지역대 312명 △항공구조구급대 16명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방관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안전의 최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등은 예전 그대로의 수준"이라며 "모든 소방공무원이 업무에만 치중할 수 있도록 장비 등 문제 개선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 박태성·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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