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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원 재량사업비 비리의혹 내사종결

충북경찰, 공무원·업체관계자
참고인 조사…혐의점 못찾아

  • 웹출고시간2015.02.15 16:44:30
  • 최종수정2015.02.15 19:42:06
전·현직 청주시의원들의 재량사업비(소규모현안사업비) 비리 의혹사건이 내사종결 될 듯하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전·현직 시의원들과 공무원 등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벌였지만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해 조만간 내사종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013∼2014년 당시 청주시의원 일부 의원들이 경로당에 비데 등 전자제품을 납품하면서 가격이 비싼 특정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물품을 납품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들 시의원이 공무원에게 특정업체와 계약하도록 강요했는지, 특정 업체로부터 납품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는지 등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그동안 전·현직 시의원 3명과 다수의 공무원, 해당 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조사선상에 올랐던 전·현직 시의원들이 보조금 조례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으나 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와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권남용죄나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기관통보 정도로 내사종결 될 듯싶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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