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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4.25 11:32:39
  • 최종수정2015.04.25 11:32:39
[충북일보=충주] 충주시 수안보면에 조성하려던 '말문화복합레저센터터'가 무산될 전망이다.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지난23일 화상경마장 시행업체 ㈜유토피아가 충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의서미발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유토피아가 충주시에 화상경마장 추진 동의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할 만한 법률상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충주시 수안보에 한국마사회의 공원·복합레저형 장외발매소 설치를 추진하는 (주)유토피아는 충주시가 한국마사회 공모 마감일인 지난해 7월27일 말문화벅합레저센터 유치신청서의 전제조건인 '자치단체장 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유토피아 측은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동의가 필수인데 충주시에서 여러 차례 유치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약정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동의서를 써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충주시에서는 "민간사업자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에 동의서를 써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지자체장 단독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전임 시장도 결국 말문화복합레저센터에 대한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동의서를 해주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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