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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조류주의보 발령… 道 확산방지 대응

조류예방·정수처리 강화로 수돗물은 이상무

  • 웹출고시간2015.07.29 17:04:47
  • 최종수정2015.08.03 09:51:30
[충북일보] 금강유역환경청이 29일 오전 대청호 회남수역에 '조류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충북도가 확산방지 대응에 돌입했다.

도에 따르면 대청호(회남수역) '조류주의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류경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금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시 수질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녹조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로 했다.

또 조류피해 방지를 위해 수초 재배섬, 인공습지 등 조류저감시설 운영하고 녹조형성 억제 및 조류제거를 위한 시설·장치(수중폭기장치·조류차단막 등)를 본격 가동했다.

주변 오염물질과 영양염류의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우심지역 쓰레기 수거활동을 추진하며 방류수 수질관리를 위해 하·폐수 처리시설 및 축사 등 주변 오염배출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무엇보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취수구 주변 조류차단막을 설치해 조류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류가 수표면(수심 3m 이내)에 서식·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조류가 서식하지 못하는 심층수(수면아래 7.5m 지점)에 취수구를 설치한 뒤 심층수를 취수·공급하게 된다.

이번 회남수역에서 발생한 녹조는 문의수역까지는 확산되지 않은 상태다.

조류는 정수처리 공정에서 모두 제거되기 때문에 먹는 물에는 영향이 없으나 독성물질과 냄새물질 발생에 대비해 염소처리 및 활성탄투입 등 정수처리를 대폭 강화하는 등 도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통합정수장이 완공되고, 오는 2017년부터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가동될 경우 녹조에 의한 수돗물 이취미 문제는 해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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