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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주 양돈농가 화재' 방화 가능성 염두 조사

130여 마리 폐사 돼지 발견… 관리자 "화재 때문에 죽었다"
소방당국·경찰, 화재 2~3일전 폐사 추정 "경위 확인 중"

  • 웹출고시간2015.08.12 19:20:39
  • 최종수정2015.09.02 18:11:22
[충북일보] 경찰이 지난 11일 청주의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 130여마리가 폐사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1일 오전 11시9분께 화재가 있었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돼지 농가

ⓒ 박태성 기자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9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돼지사육농가 돈사 지붕 환기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지만 돈사 내부에서 폐사한 돼지 130여 마리가 발견됐다.

돈사 관리자 A(45)씨는 충남 천안의 한 영농조합의 위탁을 받아 돈사 4동에서 돼지 800마리를 사육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사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당시 A씨는 위탁 영농조합에 '화재 때문에 돼지들이 폐사했다'고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현장조사내용은 A씨의 주장과 달랐다.

돼지들이 집단폐사한 시기가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는 것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죽은 돼지들의 상태로 봤을 때 폐사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 역시 이번 화재가 있기 2~3일 전에 돼지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경찰 등에서 '화재가 있기 4~5일 전 구제역 백신을 한 이후부터 돼지들이 이상 증상을 보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신에 의한 폐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영농조합 측의 설명이다.

돼지사육 20년 경력의 영농조합 관계자는 "죽은 돼지의 상태를 확인해본 결과 돼지 기도에서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는 등 화재에 의해 폐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제역 백신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같은 시기에 함께 백신을 한 주변 돼지들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했다.

이어 "폐사한 돼지와 처리비용 등을 보면 수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화재 이전에 A씨의 관리부실로 돼지가 폐사했다면 모든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갑작스러운 화재에 의해 돼지가 폐사했다면 A씨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영농조합에서 가입한 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화재 이전 A씨의 관리부실로 돼지가 폐사했다면 금전적 보상 등 모든 책임은 A씨에게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러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경위 등은 확인 중에 있다"며 "발화 원인에 대해 방화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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