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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돼지농가 화재' 방화로 결론

경찰, 위탁관리 40대 입건

  • 웹출고시간2015.09.02 19:20:47
  • 최종수정2015.09.02 19:20:47

지난 8월 11일 오전 11시9분께 화재가 있었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돼지 농가

ⓒ 충북일보 DB
[충북일보] 속보=지난달 청주의 한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화재는 방화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8월13일자 2면>

청주청원경찰서는 한 영농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자신이 관리하던 돈사에 불을 지른 A(44)씨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1시19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돈사 지붕 환풍구 보온덮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지만 돈사 내부에서 폐사한 돼지 120여 마리가 발견됐다.

화재 당시 A씨는 위탁 영농조합에 '화재 때문에 돼지들이 폐사했다'고 연락했다.

하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의 현장조사로 화재가 발생하기 2~3일 전 돼지들이 폐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자 A씨는 '화재가 있기 4~5일 전 구제역 백신을 한 이후부터 돼지들이 이상 증상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 등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정밀 감식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벌여 A씨가 불을 낸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경찰에서 "날씨가 더워 돈사 청소를 미뤘는데 돼지들이 폐사했다"며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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