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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보이스피싱 피고인 21명에게 징역형 선고

단일사건으로 최고 인원… 法 "사회에 끼치는 해악 커"

  • 웹출고시간2015.10.01 18:46:12
  • 최종수정2015.10.29 17:55:55
[충북일보] 청주지법에서 단일사건으로 최대 규모인 2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1일 오후 2시 423호 법정에서 보이스피싱 피고인 H(33)씨 등 21명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법정 안 방청석은 금세 울음바다로 변했다.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온 한 피고인의 부인은 오열하며 법정 밖을 나가기도 했다.

류 판사는 법정에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치밀하게 계획해 중국에서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이뤄졌다"며 "주된 대상이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개인과 가정,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H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중국 청도에 아파트를 빌려 대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A씨 등 700여명으로부터 2천88차례에 걸쳐 보증보험 가입비와 인지세·이자 명목으로 31억8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배운 뒤 별도의 사기 조직을 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향인 청주지역 선·후배나 동창들에게 "중국에서 쉽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유혹해 2~3주간 합숙교육까지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단일 형사 사건 규모로는 가장 많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다"고 설명했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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